제목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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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