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단독)사업 영위시 기장의무판단 및 기장세액공제여부
요지
공동사업과 단독영위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공동 및 단독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 ・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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