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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