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1팀-927 (2005.07.27)
질의회신
- 제목
-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지
-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상고객앞 직접 교부하고 있는 바, 이용고객들이 당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출력하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존의 서면양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33조2005.07.13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