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훼재배업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이나 ‘화훼 시설 재배업(01152)’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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