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민으로부터 화훼를 매입한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화훼를 공급한 ??? 등을 사업자로 볼 만한 증빙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들의 화훼 출하사실 확인서와 화훼 재배농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농민으로부터 화훼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산서들의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 등을 보면 그 중 일부는 공급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산서별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작성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ㆍ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계산서별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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