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여와 별도로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경우 그 수당의 소득구분
요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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