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한 유류대 등의 회계처리
요지
레미콘 제조 회사가 제공하는 유류대·식대·통행료는 레미콘 판매 수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되며 법인이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은 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손비이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