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평가적립금으로 현금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
요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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