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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