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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