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요지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하여 실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에 도급인이 실제 지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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