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공사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증거가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7-누-14550판례(2008.08.20)도급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