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공사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