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국내 공연 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
요지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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