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인 국내 공연 보조직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요지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 연예인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는 개별 조세조약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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