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3-4272 (1995.11.21)
질의회신
- 제목
-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전금무지에서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세 환급받지 아니하고 현근무지에서 동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53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1995.07.20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53조199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