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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