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할 세액) × 10/100 =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납부세액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