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9호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중 도선업ㆍ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2.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가.

변호사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나.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등 회계관련 서비스업

다.

부동산감정업

라.

소프트웨어개발ㆍ컴퓨터프로그램개발 및 공급업등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마.

신용조사업

바.

건축ㆍ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과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사.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가.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나.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등 자영경기업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