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연도가 07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인 경우 인정상여의 소득세 원천징수
요지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재년말정산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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