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3조 [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

①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에게 그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근로소득자가 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그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을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연도의 중도에 또 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