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의 범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요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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