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주장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처리과정과 이중근로소득자료상의 수치의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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