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임대주택해당여부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2020. 6. 10.에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의 법령부지, 오인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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