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요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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