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703021)의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401102)의 경비율이 적용되어야함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시공 및 분양되었고, 귀속경비율 고시에서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주거용 건물’은 주택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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