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
요지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에서 시장 등이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