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거부처분
요지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허가신청이 관계법령이나 허가관청이 위 영 제3조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그 허가신청의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위 법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허가관청이 이에따라 따로 허가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허가기준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기준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액화석유가스가 소방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2] 소정의 "위험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가 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정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가관청이 위 법령에 따라 고시로, "용기보관(저장)실의 건축물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 취급소)일 것"을 따로 정한 것이, 관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의 허가기준을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이 고시는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소방법 제2조
  • 소방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법시행령 제3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