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시ㆍ읍 지역은 500m 이상, 면 지역은 1,000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2-362호)는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도지사가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나. ‘가’항 고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고 그 고시에 정하여진 거리기준에 불과 50m 정도 못미치는 주유소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재량권 남용ㆍ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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