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규정은 특혜조항이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
요지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 임대 각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과세 대상이 됨이 명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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