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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