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조 [ 체류자격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2018.03.20 개정)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09.21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8.03.20 법률 제15492호 부칙 제2조]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2018.03.20 개정)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2018.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