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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