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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