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 종류 등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