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조특법§16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