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16의2,§16의3,§16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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