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조특법§16의3 적용여부
요지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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