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출자비율에 따라 각자 분할 취득한 경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자가 분할 취득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시 미분양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