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 지역권 등의 범위(2018.02.13 삭제) ]2026.09.30 제36737호▼+-인쇄보관삭제(2018.02.13)제32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18.02.09 시행 판본 보기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