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요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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