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취하였던 이자와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이자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마다 독립하여 그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수령한 쟁점이자금액을 재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었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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