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수당이 430백만원에 이르나 청구인이 쟁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만한 금융증빙이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투자모집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투자모집활동의 상대방,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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