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이 약정일이 아닌 물리적인 원금 변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5.12.30.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3216심판(2014.11.20)경락대금으로 회수한 비영업대금이익을 회수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0192심판(2019.01.08)비영업대금 이익의 발생시기가 2010.5.31.로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