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업대금 이익의 발생시기가 2010.5.31.로 2016.5.31.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투자약정 합의서상 원리금 회수일인 2010.5.31.에 이자 채권이 실현.확정되어 2016.5.31.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4807심판(2021.11.02)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이 약정일이 아닌 물리적인 원금 변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