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대금으로 회수한 비영업대금이익을 회수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차용증서에 ‘원금변제시 이자 같이 지급’이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2012년도 채무자의 부동산경매 경락대금에 의해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실제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4807심판(2021.11.02)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이 약정일이 아닌 물리적인 원금 변제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