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7조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2000.12.29 삭제) ]

삭제(2000.12.29)

제67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00.10.23 공포본 보기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연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ㆍ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