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투자자들이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받았으며, 미회수한 채권 원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투자약정서에 의한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620심판(2017.10.19)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