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그 소득이 실현이 객관적으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를 모두 수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443심판(2013.04.03)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0878심판(2018.04.11)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0879심판(2018.04.11)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0906심판(2018.04.25)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