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620심판(2017.10.19)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