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제한법 초과부분도 현실적 지급받았다면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미등록 타명계좌 사용하여 자금 대여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요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 충당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일부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대여사실을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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